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음. 따라서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누구라도 혼자서…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15
위원회 회부2024.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음.
따라서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노인성 질병’을 ‘질병’으로 개정하여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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