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6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체육시설…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08
위원회 회부2024.10.10
위원회 상정2024.11.1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ㆍ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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