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4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27 공포
발의2024.08.27
위원회 회부2024.08.28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4.09
법사위 회부2025.04.09
법사위 상정2025.04.3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4.30
본회의 상정2025.05.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5.01
정부 이송2025.05.16
공포2025.05.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하며, 이로 인하여 관련 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71호) · 시행 2025-11-2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2조의3(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71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