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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5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59개 기관이 1,537건의 여론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고, 전체 여론조사의 6.8%인 127건이 여론조사결과 왜곡ㆍ조작,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등 기준을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고발, 과태료,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음. 특히 명태균이라는 자가 2021년 서울시장…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1.15
위원회 회부2026.03.18
위원회 상정2026.03.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59개 기관이 1,537건의 여론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고, 전체 여론조사의 6.8%인 127건이 여론조사결과 왜곡ㆍ조작,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등 기준을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고발, 과태료,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음. 특히 명태균이라는 자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부터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대통령선거, 재보궐선거, 전국지방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여론조사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비공표조사를 통해 사전에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결과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여론을 왜곡시켜 선거관리를 혼탁하게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특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오염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조사한 선거여론조사는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정치적 소모전과 정치혐오를 부추켜 민주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게 됨. SNS와 뉴미디어의 발달로 선거여론조사의 영향력과 수요가 커지면서 ‘떴다방’식 조사업체가 난립하고 여론조작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유혹도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의 법적 규제만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 사전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오염된 조사결과의 공표, 유통을 최소화하고자 함.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선관위가 조사대상 표본을 제공하도록 하고, 비공표용 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 또한 여론조사기준을 어기고 불공정, 여론조작형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법 소지를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8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나.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선고받은 벌금형의 벌금액의 합계가 100만원을 넘거나 2회 이상 부과받은 과태료의 합계가 1천만원을 넘는 경우(1회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를 포함)에는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함(안 제8조의9제6항 신설). 다. 선거여론조사 실시 서면신고 제외대상을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라. 오전, 오후,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만 조사하여 특정 계층의 피조사자가 많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8조제5항제5호 신설). 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 보도하려는 때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는 시기를 ‘공표ㆍ보도전’에서 ‘공표ㆍ보도 12시간 전’으로 변경함(안 제108조제7항). 바.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관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번호로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108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신설). 사.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비공표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2 (법률 제21577호) · 시행 2026-10-23 · 바뀐 줄 32 / 7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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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1의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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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선거와 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2.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선거와 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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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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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1.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 ③ (생 략)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④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생 략)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당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당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내경선: 해당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 까지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내경선: 해당 당내경선 선거일 전 10일 까지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여론수렴: 해당 여론수렴 기간 개시일 전 10일 까지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여론수렴: 해당 여론수렴 기간 개시일 전 5일 까지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의 부족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가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의 부족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가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 ⑬ (생 략)
⑥ ∼ ⑬ (현행과 같음)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삭 제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삭 제
②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ㆍ제한ㆍ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1.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2.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ㆍ제한ㆍ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1.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2.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신 설>
⑧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② (생 략)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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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삭 제>
4.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삭 제>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삭 제>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삭 제>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삭 제>
④ ∼ ⑭ (생 략)
④ ∼ ⑭ (현행과 같음)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② (생 략)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 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5일 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 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그 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단서 삭제>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장애ㆍ소속단체 ,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 ⑩ (생 략)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기표소 및 제반 시설의 설치, 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 ,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 ③ (생 략)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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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치산자에 관한 정보.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 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② (생 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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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82조의4제4항 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마. 제82조의4제5항 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 ∼ 너. (생 략)
바. ∼ 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2조의4제4항 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2조의4제5항 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7제2항제1호의2 중 "특별시ㆍ광역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1.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22조제4항 전단 중 "100분의 10으로"를 "100분의 14로"로 한다. 제57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일 이내"를 "2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3일까지"를 "10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일까지"를 "5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7일 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82조의4제2항 본문 중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를 "관하여 공연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3항 중 "10일까지"를 "5일까지"로, "3일 이내"를 "2일 이내"로 한다. 제110조제1항 본문 중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를 "제2항에서 같다), 그"로,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을"을 "성별이나 장애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의2제1항 중 "행위"를 "행위ㆍ장애"로 한다. 제14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반 시설의 설치"를 "임시기표소 및 제반 시설의 설치, 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로 한다.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218조의8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5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를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6조제3항제1호마목 중 "제82조의4제4항"을 "제82조의4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0호의2 중 "성별을"을 "성별이나 장애를"로 한다. 제261조제6항제4호 중 "제82조의4제4항"을 "제82조의4제5항"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7제2항,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제57조의8제2항ㆍ제5항, 제10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성동구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남구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순천시지역, 대구광역시 동구군위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동구지역,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갑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미추홀구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춘천시지역,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3조(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시범실시지역"이라 한다) 내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최대정수는 각각 5인으로 하고, 시범실시지역 내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다음 표와 같이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여부는 해당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이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9227" alt="img1636192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9229" alt="img163619229" > </img>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증원된 인원은 제23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ㆍ도의원 지역대표성 확보에 관한 특례)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 도서ㆍ산간ㆍ접경ㆍ농산어촌 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의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ㆍ도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남구제1선거구, 북구제1선거구, 북구제2선거구, 광산구제3선거구(이하 이 조에서 "시범실시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각 1명씩 추가로 둔다. 이 경우 추가로 증원된 정수는 [별표 2]의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 ②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③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6조(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순천시제7선거구와 순천시제8선거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광양시제1선거구와 광양시제2선거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중마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광양시제3선거구와 광양시제4선거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장흥군제1선거구와 장흥군제2선거구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원주시제2선거구와 원주시제4선거구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원주시제8선거구와 원주시제10선거구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관설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원주시제9선거구와 원주시제10선거구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영월군제1선거구와 영월군제2선거구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옥천군제1선거구와 옥천군제2선거구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아산시제4선거구와 아산시제5선거구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태안군제1선거구와 태안군제2선거구에,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포항시제1선거구와 포항시제2선거구에,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장량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포항시제4선거구와 포항시제5선거구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양산시제1선거구와 양산시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양산시제4선거구와 양산시제7선거구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거창군제1선거구와 거창군제2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명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은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2026년 2월 19일 현재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부칙 제9조의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본다. 제9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및 부칙 제7조(법률 제2157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부칙 제12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57조의8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7조의8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의 구역 중 일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인구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선거구(이하 "인구수미달 선거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인구수는 제4조에 따른 인구수로 한다. 제12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의 범위에서만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을 경우에도 그 선거사무소는 제6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5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다만, 인구수미달 선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선거구 구역 중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ㆍ발송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7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9241" alt="img1636192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9245" alt="img1636192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9247" alt="img1636192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9249" alt="img1636192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9251" alt="img163619251"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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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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