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17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용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20
위원회 회부2025.03.21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용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의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는 없어 업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금지 규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위반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되,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 등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8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77호) · 시행 2028-02-20 · 바뀐 줄 20 / 2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준수사항) ① (생 략)
제25조(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④ (생 략)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신 설>
⑥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5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원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4항에 따라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송부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 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 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①·② (생 략)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 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2.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제40조의6(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7에서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상대방 당사자”라 한다)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1. 상대방 당사자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2.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3.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지정전문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ㆍ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법원은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지정전문가”로 본다.⑤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전문가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ㆍ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⑦ 법원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ㆍ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할 사람(이하 “열람등대상자”라 한다)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당사자가 정한 자를 의미한다.1.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2. 변리사, 회계사 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하는 자로서 관련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⑩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의 일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법원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⑫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⑬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⑭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를 준용한다.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ㆍ기간ㆍ비용,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의7(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이하 “의사교환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사교환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지정전문가는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기재된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0조의8(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40조제7항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40조ㆍ제40조의5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2. 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②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③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의9(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40조의10(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0조의11(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1.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2. 증명할 사실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4. 자료보전의 사유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으로 인하여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⑤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가 제3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당사자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당사자가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⑥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⑦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⑧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⑨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당사자에게 소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⑩ 신청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⑪ 제10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⑫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⑬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40조의1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1. 진술인의 수, 신문(의사교환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ㆍ방법ㆍ장소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최초 변론기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마치도록 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④ 법원사무관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조를 준용한다.⑤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3. 선서의 의무 및 취지4. 다음 각 목에 대한 경고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⑥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경과요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3.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4. 신문기일 및 장소5. 진술인의 인적사항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요지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요지를 진술경과요약서에 기재한 후 계속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고, 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⑨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 의사교환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⑩ 법원은 제9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⑪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⑭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0조의1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2.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3.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4. 제40조의12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사람
제41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41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4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제40조의6제5항 후단 또는 제40조의10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2.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법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신 설>
⑥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의6제11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신 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377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용행위"를 "유용행위(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0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⑥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5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원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4항에 따라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송부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 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 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5제3항 전단 중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를 "영업비밀에"로 한다.
제40조의6을 제40조의13으로 하고,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6(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7에서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상대방 당사자"라 한다)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2.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지정전문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ㆍ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지정전문가"로 본다.
⑤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전문가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ㆍ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ㆍ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할 사람(이하 "열람등대상자"라 한다)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당사자가 정한 자를 의미한다.
1.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2. 변리사, 회계사 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하는 자로서 관련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⑩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의 일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법원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⑫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⑬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⑭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를 준용한다.
<16>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ㆍ기간ㆍ비용,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7>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7(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이하 "의사교환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사교환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전문가는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기재된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8(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40조제7항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40조ㆍ제40조의5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9(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0조의10(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11(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으로 인하여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가 제3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당사자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당사자가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⑥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당사자에게 소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⑩ 신청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⑪ 제10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⑬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제40조의1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진술인의 수, 신문(의사교환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ㆍ방법ㆍ장소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최초 변론기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마치도록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각 목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경과요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요지를 진술경과요약서에 기재한 후 계속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고, 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 의사교환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⑩ 법원은 제9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⑪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⑭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13(종전의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사람"으로,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4. 제40조의12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사람
제41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40조의6제5항 후단 또는 제40조의10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법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⑥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의6제11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0조의6, 제40조의7 및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