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9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발의2025.04.14
위원회 회부2025.04.15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1.06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통ㆍ품질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관리원의 사업 범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한정되어 있어, 그간 축적된 품질 및 유통관리 역량을 새로운 에너지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56호) · 시행 2025-12-02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 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 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5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석유제품"을 "석유"로, "유통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를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