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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24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970년 처음으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다 보니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쉽지 않아 자유무역지역이 낙후된 채 방치되는 상황임. 최근 시설 노후화, 담보…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30
위원회 회부2025.05.01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70년 처음으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다 보니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쉽지 않아 자유무역지역이 낙후된 채 방치되는 상황임. 최근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 제약 등 임대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며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토지 분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해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생산시설 재투자와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입주 계약 체결 의무 및 취득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 등을 신설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사용자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자유무역지역법의 목적으로 추가하고,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및 제49조). 나.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와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등에 유리한 경우 관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세법 예외 적용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다.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준건축면적률, 출입국관리의 특례를 신설함(안 제10조, 제14조, 제48조의2). 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취득자에 대한 입주계약체결의무를 부과하고, 기간 내 입주계약 미체결시 처분의무를 부과함(안 제11조). 마. 입주계약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주계약 해지 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의무를 정비함(안 제15조). 바. 국유인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 시 관리권자에게 매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각 상대방의 자격 제한 등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매각금액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각가격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 사. 공유인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절차를 정비함(안 제18조) 아.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기간을 신설하고, 관리권자에 의한 양수인 선정 시 비용징수, 토지 또는 공장등 임대료 등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자.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과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의2, 제26조의3). 차. 토지 또는 공장등 소유자에 대한 공동시설 유지비 납입 의무 및 관리권자의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조사, 관리ㆍ감독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 제55조의3). 카. 토지 처분제한 기간 내 토지 처분에 대한 벌칙과 입주계약 미체결에 따른 토지 처분의무 및 관리권자의 보고명령 등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고, 과태료의 감면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 제7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84호) · 시행 2027-05-27 · 바뀐 줄 79 / 1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 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함 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과 산업경쟁력강화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물품의 통관 에 관하여 이 법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3.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사항 에 관하여 이 법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출비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출비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입주계약)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입주계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권자와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1.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제25조제7항에 따라 분할된 토지 및 공유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 다만, 「항만법」 제1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
<신 설>
2.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세관장과의 사전 협의를 위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제25조제6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⑦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② (생 략)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조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의 적용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③ 제조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의 적용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 다만,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건축면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이하 “입주기업체등”이라 한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이하 “입주기업체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 설>
1.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 설>
2. 폐업한 경우
<신 설>
3. 제11조제6항(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경우
②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권자가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폐업한 경우
6. 제25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을 분할(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처분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임대(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신 설>
7. 입주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등의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이하 “사업개시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8.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9.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물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물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제1항제2호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등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6항, 이 조 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제25조제6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5항에 따라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는 경우
1. 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 설>
1의2. 제5항에 따라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이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라 한다)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 의 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사업개시 의 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 설>
4.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 토지취득자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입주기간 및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 또는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운영과 임대 또는 매각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그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신 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신 설>
2.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는 제외한다)
<신 설>
3. 「항만법」 제16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토지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삭 제>
③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 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 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 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 설>
⑤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정상적인 지가상승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취득자로부터 이를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기부금액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하여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입주기업체등 또는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운영과 임대 또는 매각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그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후단 삭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 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 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 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① 입주기업체등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이 조 제6항에 따라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① 입주기업체등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2. 사업개시의 신고 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다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으로 하여금 관리권자가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으로 하여금 관리권자가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등이나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인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인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체등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轉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 <단서 신설>
③ 입주기업체등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轉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 다만, 제11조제6항, 제15조제6항, 이 조 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항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위에 건축한 공장 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체등은 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계약상대방의 입주 자격에 관하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시가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등이 요청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입주기업체등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이나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사용료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입주기업체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시가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등이 요청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등을 사용하여 건축한 공장등을 공장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원업체에 임대ㆍ양도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면제되었거나 환급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공장등의 일부를 지원업체에 임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입주기업체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거나 지분을 나누어야 한다.
<신 설>
⑧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등을 사용하여 건축한 공장등을 공장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원업체에 임대ㆍ양도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면제되었거나 환급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공장등의 일부를 지원업체에 임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등”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입주기업체”는 “입주기업체등”으로, “산업용지”는 “토지”로, “관리기관”은 “관리권자”로 본다.
<신 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양도 또는 분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가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 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삭 제>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10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금액은 제25조제6항을 준용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을 준용한다.
<신 설>
제26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소유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이하 “이 법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라 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양도하여야 할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재산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관리권자는 이 법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3(과징금) ① 관리권자는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양도한 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관리권자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관리권자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 납부,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입주기업체등 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제25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입주기업체등 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① ∼ ③ (생 략)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208조제1항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 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제1항 중 “외국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208조제1항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 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같은 법 제209조제1항 중 “외국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제41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제41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 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①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반출되는 물품 중 원재료로 사용된 외국물품 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신 설>
②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제29조의2에 따른 사용ㆍ소비 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재료인 외국물품등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용ㆍ소비 신고를 할 때의 그 원재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한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 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 또는 디지털전환 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3(자유무역지역의 친환경ㆍ첨단화 지원 등) ① 관리권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등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이용과 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신 설>
제49조의4(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55조의3(보고 및 검사 등)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5항 또는 제6항 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1. 제11조제6항 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신 설>
1의2. 제15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항 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의2.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비한 자
2의2. 제2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신 설>
2의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비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70조(과태료) ① (생 략)
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15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6조 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 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 및 사용료를 받은 자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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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권자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 따라 세관장(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 또는 감면기준 에 따라 세관장(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684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정ㆍ운영함으로써"를 "지정ㆍ운영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함으로써"로, "지역개발 등을"을 "지역개발과 산업경쟁력강화 등을"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물품의 통관에"를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사항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을 "변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을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으로, "정한다"를 "정하고, 제5항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1.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제25조제7항에 따라 분할된 토지 및 공유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 다만, 「항만법」 제1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 2.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 ⑤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세관장과의 사전 협의를 위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제25조제6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건축면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부정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주계약을"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이나"를 "제1항제2호나"로,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을 "공장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제25조제6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처분하는"을 "처분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완료신고"를 "완료신고(이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를 "사업개시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제11조제6항(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경우 2의2.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5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을 분할(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처분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임대(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7. 입주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등의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이하 "사업개시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다만, 제11조제6항, 이 조 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 토지취득자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7조제1항 중 "자유무역지역"을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장등에 대하여"를 "공장등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각계획을 수립하고,"로, "대통령령으로"를 "입주기간 및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입주기업체등에"를 "입주기업체등 또는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입주기업체에"를 "입주기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로,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을 "경우 그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임대기간은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원업체에"를 "지원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로,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을 "경우 그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임대기간은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운영과 임대 또는 매각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그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2.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는 제외한다) 3. 「항만법」 제16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토지 ⑤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정상적인 지가상승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취득자로부터 이를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기부금액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하여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입주기업체등에"를 "입주기업체등 또는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입주기업체에"를 "입주기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원업체에"를 "지원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운영과 임대 또는 매각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그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2에"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의2에"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 자격이"를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을 "취득한"으로,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를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위에 건축한"을 "입주기업체등은 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으로, "관리권자에게"를 "사전에 관리권자에게"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하고, 계약상대방의 입주 자격에 관하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분할하려는"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려는"으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를 "바에 따라 분할하거나 지분을 나누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입주기업체등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사업개시의 신고 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다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인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인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6항, 제15조제6항, 이 조 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입주기업체등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이나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사용료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등"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입주기업체"는 "입주기업체등"으로, "산업용지"는 "토지"로, "관리기관"은 "관리권자"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양도 또는 분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사용"을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가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으로,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를 "처분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을"을 "경우의 양도금액은 제25조제6항을 준용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10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소유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이하 "이 법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라 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양도하여야 할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재산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이 법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과징금) ① 관리권자는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양도한 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관리권자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 납부,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제25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제209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로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그 내국물품의"를 "반출되는 물품 중 원재료로 사용된 외국물품의"로, "가격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를 "가격에 상응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제29조의2에 따른 사용ㆍ소비 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재료인 외국물품등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용ㆍ소비 신고를 할 때의 그 원재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제45조제1항 중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를 "「주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한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 중 "인력양성을"을 "인력양성 또는 디지털전환을"로 한다. 제5장에 제49조의3 및 제4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자유무역지역의 친환경ㆍ첨단화 지원 등) ① 관리권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등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이용과 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제49조의4(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에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보고 및 검사 등)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의2. 제2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제70조제2항 중 "제15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6조를"을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바에"를 "부과기준 또는 감면기준에"로 한다. 2의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 및 사용료를 받은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권자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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