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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32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인구 분포,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의 수 등을 평가ㆍ분석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4.14
위원회 회부2026.04.15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3:4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인구 분포,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의 수 등을 평가ㆍ분석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 지정 및 관련 지원 대책 수립 시 실제 의사 인력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정교하게 파악하여 해당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고 지원이 가장 절실한 지역을 선별하여 의료자원의 배분을 최적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도 고려하도록 하여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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