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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16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8
위원회 회부2026.09.0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이 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복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8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0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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