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26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전력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의 산정 단가는 지난 2006년 이후 20여 년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15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전력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의 산정 단가는 지난 2006년 이후 20여 년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규모를 산정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ㆍ수력ㆍ양수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을 기존 시행령의 기준 대비 2배로 상향하여 법에 명시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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