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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4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범죄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수하거나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협조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7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서 단속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2 위원회 회부
발의2026.01.30
위원회 회부2026.02.02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범죄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수하거나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협조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7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서 단속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 형벌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관련자의 자발적 신고 및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78조의2 위반자도 형벌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8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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