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1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에 대한 통제능력을 약화시켜 중대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4.03
위원회 회부2026.04.06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3:4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에 대한 통제능력을 약화시켜 중대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범행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약류의 제공ㆍ투약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마약류를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더 큰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