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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5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잇따른 사건들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면적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음. 특히 재판 업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례, 선관위 고위 퇴직자들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후 대통령 임명 중앙선관위원이…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25
위원회 회부2026.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잇따른 사건들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면적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음. 특히 재판 업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례, 선관위 고위 퇴직자들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후 대통령 임명 중앙선관위원이 되는 문제, 상근 위원 1명이 사실상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직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1급 이상 퇴직자 중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3명을 두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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