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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57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6.29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31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아동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며 치료를 인도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은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배치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 특정 지역의 아동 수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실제 행정 수요와 치유가 시급한 현장의 목소리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기관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상흔을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시 보호나 격리를 넘어,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법적 업무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려는 것임.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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