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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5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합투자업자의 불법적 자산 운용 및…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합투자업자의 불법적 자산 운용 및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기준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24조 및 제27조). 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및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6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다.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라.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제28호의2 및 제3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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