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5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으로 생명·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현행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포함되었으나, 폭염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선입법이 시급함.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1
위원회 회부2020.07.2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폭염으로 생명·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현행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포함되었으나, 폭염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선입법이 시급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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