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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2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들의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제20대 국회에서의 거듭된 공전으로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야 함.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들의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제20대 국회에서의 거듭된 공전으로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야 함. 이에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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