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에는 기초연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등…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9
위원회 회부2024.0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에는 기초연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 등을 제외함으로써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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