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6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3
위원회 회부2023.08.24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57.5점인데 반하여 농어민의 경우 45.8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농어민의 컴퓨터ㆍ모바일 접근성 개선과 인터넷 이용 역량 강화 등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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