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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아동ㆍ청소년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기관폐쇄 등…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7
위원회 회부2023.03.20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아동ㆍ청소년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기관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정작 위반 행위자에게는 해임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벌칙을 규정하여 사각지대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여성가족부가 2022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81명이 적발된 바 있으며, 21년 67명, 20년 79명, 19년 108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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