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를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함.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0
위원회 회부2023.05.11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를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함. 현 기본계획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NDC 목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비하면 현저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현행법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등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로 포함하고 있는 삼불화질소(NF3)가 빠져있어 이를 추가하였고(안 제2조제5호),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및 변경할 때 파리협정 등 국제협약이 정하는 기온 상승 제한 목표와의 부합성에 맞도록 구체화하였음(안 제8조제5항제9호).
또한 정확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환경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 장 등이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 제출을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8조제5항제9호 및 제1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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