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는 등 연구개발기관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8
위원회 회부2023.06.29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는 등 연구개발기관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그런데 최근 연구개발 영역에서 국가 간 연구교류가 확대되고 있고 연구과제 간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등 연구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 최신 문헌ㆍ연구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연구개발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연구개발기관에 소속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헌ㆍ연구자료 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효과적인 국가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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