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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5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터넷 신문사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신문사가 정확한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작성한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2021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건수는 약 4,278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신문이 보도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 건수가 57.9%인…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9
위원회 회부2023.06.30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인터넷 신문사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신문사가 정확한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작성한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2021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건수는 약 4,278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신문이 보도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 건수가 57.9%인 2,477건을 차지했음. 언론중재위원회는 2021년 전체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을 받은 기사 중 1,291건, 인터넷신문 기사 1,172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으나, 열람차단으로 피해구제된 건수는 이 중 426건에 불과했음. 이에 현행법이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청구하면,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해당 언론보도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어 기존의 정정보도 등의 청구권만으로는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확산되었을 때,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사실을 소명하면, 30일 이내에서 임시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들을 빠르게 보호하고 있음. 이에 중재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으면,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해당 기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명예나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2항 후단 및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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