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하여금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재난 발생 후 상당한 기간 경영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하여금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재난 발생 후 상당한 기간 경영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으로 인해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융자 또는 경영비용 지원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공단이 이를 추진하도록 하며, 이때 사업기간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차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공평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3호의3, 제22조의5제2항ㆍ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