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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54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류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예문화산업은 관광산업, 교육산업, 고급 소비재 생산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 원천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공예문화산업을 우리나라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보급,…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류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예문화산업은 관광산업, 교육산업, 고급 소비재 생산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 원천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공예문화산업을 우리나라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보급,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관련 시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공예문화산업의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등을 마련하며,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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