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1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19∼’23년)에 따라 지역 강점을 살린 전문과학관의 건립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및 과학문화 향유기회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와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 2월 완공ㆍ개관에 따른 법인화 및 운영지원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7 공포
발의2023.07.18
위원회 회부2023.07.19
위원회 상정2023.12.05
위원회 의결2024.01.08
법사위 회부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16
공포2024.02.27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19∼’23년)에 따라 지역 강점을 살린 전문과학관의 건립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및 과학문화 향유기회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와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 2월 완공ㆍ개관에 따른 법인화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규정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53호) · 시행 2024-05-28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과학관의 구분) (생 략)
제3조(과학관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과학관은 시설 규모, 보유한 과학기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종합과학관2. 전문과학관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립강원전문과학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353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과학관은 시설 규모, 보유한 과학기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과학관
2. 전문과학관
제6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강원전문과학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설립 준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원주시장은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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