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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1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한편, 전통사찰에서 이루어지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내국인ㆍ외국인 모두에게 각광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전통사찰의 가치 역시…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7
위원회 회부2023.04.18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한편, 전통사찰에서 이루어지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내국인ㆍ외국인 모두에게 각광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전통사찰의 가치 역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나, 최근 고유가 및 에너지 위기로 인한 관리ㆍ유지비용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전통사찰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사찰과 이에 속한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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