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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등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문자메시지,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ㆍ인사말’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수막은 보고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2023. 1. 17.)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2
위원회 회부2023.05.2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등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문자메시지,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ㆍ인사말’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수막은 보고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2023. 1. 17.)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문제되고 있음. 이에 의정활동보고 수단에 현수막을 명시하고,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 이내로 게시하도록 수량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및 제261조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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