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동거인, 이웃사람, 친인척 등 피해아동과 접촉면이 있는 사람(성인)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방송 ‘가을이 사건’에서 보듯이 동거인으로 사실상…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9
위원회 회부2023.08.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동거인, 이웃사람, 친인척 등 피해아동과 접촉면이 있는 사람(성인)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방송 ‘가을이 사건’에서 보듯이 동거인으로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함에도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지 못하고 있음. 그간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있었으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보다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확대하고,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