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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등…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등 제도 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응답자 피로도 증가로 여론조사 참여가 저조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6항 및 제261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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