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0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3
위원회 회부2023.1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관련 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움.
따라서 전기공사업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손해배상 관련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의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공사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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