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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직접 수행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 동일…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6
위원회 회부2023.02.17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직접 수행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 동일 행정구역(시ㆍ군ㆍ구)임에도 업무가 나뉘어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편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번 코로나19 때 공적 마스크 공급ㆍ판매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약국이 상당한 애로를 겪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를 원사무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청-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조정(안 제27조제1항제27호 삭제) 1) 사무의 합목적성과 행정효율 측면을 고려하여 약국의 개설등록?폐업신고, 의약품조제?판매 등과 관련한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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