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무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에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이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때,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선임기한 및 심사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조정위원 선임이나 안건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7
위원회 회부2023.03.20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안건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무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에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이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때,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선임기한 및 심사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조정위원 선임이나 안건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일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활동기한 내 한 차례 이상의 안건 심사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부합한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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