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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도 일부 있는 반면, 상당 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질병을 얻어 사망하는 공무원도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의…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7
위원회 회부2023.04.28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든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도 일부 있는 반면, 상당 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질병을 얻어 사망하는 공무원도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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