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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2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규정을 두어 가뭄, 호우, 태풍, 이상저온(異常低溫), 한파(寒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꿀벌은 농작물과 식물의 수분 작용을 도와 생태계의…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2
위원회 회부2023.06.23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규정을 두어 가뭄, 호우, 태풍, 이상저온(異常低溫), 한파(寒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꿀벌은 농작물과 식물의 수분 작용을 도와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축이나 최근 원인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단 폐사하거나 소멸하여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이를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양봉 농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태계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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