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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88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염병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나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등의 장에게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등의 경우엔 재난 발생 시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원격교육 등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3
위원회 회부2023.02.14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염병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나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등의 장에게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등의 경우엔 재난 발생 시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원격교육 등의 운영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와 마찬가지로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재난 발생 시 대학 등에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단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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