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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6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그 개념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사행행위”보다 더 강한 규제로 변질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방해하고 게임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바꾸고…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7
위원회 회부2023.01.30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그 개념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사행행위”보다 더 강한 규제로 변질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방해하고 게임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바꾸고 사행행위규제법으로 이관하여 진흥의 대상으로서의 게임과 범죄의 수단인 게임 유사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도사행성물의 사행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하며, 불법 사행행위에 참여한 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사행행위 규제를 형사특별법으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사행행위 콘텐츠의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행위 콘텐츠는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콘텐츠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디지털 정보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사행행위와 관련한 사행성 조장 및 고도사행성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행성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기ㆍ장치 및 디지털 정보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고도사행성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불법 사행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사행행위에 참여한 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함(안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7호)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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