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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를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를 한 자에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2
위원회 회부2023.08.03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를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를 한 자에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즉,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 간주 되어 도리어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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