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이하 “국민감사청구”라고 함)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9
위원회 회부2023.06.20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이하 “국민감사청구”라고 함)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경우 국민의 권리 및 공익 침해를 구제할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고,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회의록과 합의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아 그 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의 여부에 관한 결정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 및 합의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여부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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