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3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고의·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23.8.)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8
위원회 회부2023.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고의·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23.8.)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LH 부실공사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하여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5억원에서 10억으로 과징금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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