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비교 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없다는 사유로 단시간근로자로…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비교 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없다는 사유로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초과근로수당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거나 단시간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와 같거나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시간근로계약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기준과 차별적 처우 금지의 비교 기준을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서 동종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류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