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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4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8일 시행 예정인 법률(제19126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등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등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으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4년 12월 28일 시행 예정인 법률(제19126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등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등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으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폐기물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에서 처리됨이 원칙인바, 특히 의료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하여 폐기물 반입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승인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주고 있으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설치 및 증설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허가 또는 승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천명하고,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모든 폐기물로 확대하며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허가ㆍ승인을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등 설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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