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5051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식량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6
위원회 회부2023.10.10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식량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관리 및 수입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농업,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그에 관한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하여 위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는 자가 위해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알리도록 함(안 제6조).
다.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전자변형식품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려는 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비유전자변형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Non-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
사. 표시가 없거나 수입승인을 받지 않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52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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