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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0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역농협의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중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ⅰ)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거나, ⅱ) 대의원회가 선출하거나, ⅲ)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조합장의 대의원회 선출이나 이사회 이사 중 선출 방법은 구시대 유물로서…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7
위원회 회부2023.03.28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지역농협의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중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ⅰ)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거나, ⅱ) 대의원회가 선출하거나, ⅲ)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조합장의 대의원회 선출이나 이사회 이사 중 선출 방법은 구시대 유물로서 조합의 민주성에 부합하지 못한 제도인 만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조합의 민주성을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자격 있는 조합원 중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농협 조합장은 정관에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조합원들이 자격 있는 조합원 중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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