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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6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거나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하는 등의 행정의 입법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원규칙 등을 제ㆍ개정함에 있어…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3
위원회 회부2023.11.14
위원회 상정2023.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거나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하는 등의 행정의 입법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원규칙 등을 제ㆍ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의 입법활동을 추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법」에 감사원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실시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원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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