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0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기관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직역단체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통상 자격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업무 전문성 향상, 직업윤리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의료기사 등에…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7
위원회 회부2024.0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기관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직역단체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통상 자격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업무 전문성 향상, 직업윤리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 특성상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보수교육의 내실을 도모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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