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96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그러나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15
위원회 회부2025.09.16
위원회 상정2025.11.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그러나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음. 그 결과,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통령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2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