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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천막, 평상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자릿세를 받거나 그린벨트 내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처벌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1조제2항), 무허가 및 시정명령 미이행은 1년 이하의…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09
위원회 회부2025.09.10
위원회 상정2025.11.1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천막, 평상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자릿세를 받거나 그린벨트 내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처벌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1조제2항), 무허가 및 시정명령 미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제32조)으로 범죄로 인한 수익이 처벌보다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불법영업 계곡의 하루매출이 2,100만원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의 형량을 상향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계곡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계곡을 돌려주며,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 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31조제2항 및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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