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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육아시간 활용이 가능함.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회부(심사 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2
위원회 회부2026.07.0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육아시간 활용이 가능함. 이에 근로자도 공무원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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