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38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진흥회의 이사와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 공동 9명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11
위원회 회부2026.03.12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28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진흥회의 이사와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연합뉴스사의 보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약사 및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움. 또한 연합뉴스사의 임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이에 연합뉴스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성, 중립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흥회의 이사회를 확대ㆍ개편하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며, 연합뉴스사 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6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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